
일한 대가인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라가 도와주는 길이 분명히 있고,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 하면 됩니다. 심지어 회사가 돈이 없어도 나라가 대신 먼저 주는 제도(대지급금)까지 있어요.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시작 전에,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 퇴사하면 14일 안에 줘야 해요.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날이 지나면 안 준 것이 ‘체불(체납)’이 됩니다.
- 공짜로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2(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 3년 안에 움직여야 해요. 밀린 임금·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미루지 마세요. (자세한 건 아래 10번)
2. 나는 어느 경우일까? (제일 중요한 갈림길)
받는 방법이 회사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 회사가 아직 문 열고 영업 중이다(사장·사무실이 살아있다) → [A] 회사가 살아있는 경우로 가세요.
- 회사가 문 닫았다·부도·도산했다(사장이 사라졌거나 파산했다) → [B] 회사가 망한 경우로 가세요.
이제 각각 ‘따라 하기’로 들어갈게요.
[A] 회사가 살아있는 경우 — 진정 넣고, 안 주면 나라가 대신
3. 1단계 — 증거부터 모으기
가장 먼저 “내가 여기서 일했고, 돈을 못 받았다”를 보여줄 증거를 챙기세요. 많을수록 좋아요.
| 모을 증거 | 어디서 구하나요 |
|---|---|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회사에서 받은 것(없으면 문자·메일이라도) |
| 월급 들어온 통장 내역 | 거래 은행 앱·창구(평소 얼마 받았는지 증거) |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지문기록·업무 카톡·메신저 캡처 |
| “돈 못 줬다”는 사장 말 | 문자·카톡·통화 녹음 |
⚠ 팁: 통장 내역과 카톡만 잘 남겨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4.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기
진정(陳情)이란 ‘나라(고용노동부)에 이 회사가 임금을 안 줍니다, 받게 도와주세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에요. 방법은 두 가지.
- 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로그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
- ② 직접 방문: 회사 주소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찾아가 접수. 어디로 갈지 모르면 1350에 물어보세요.
진정서에는 회사 이름·주소, 일한 기간, 못 받은 금액, 사장 연락처 정도를 적으면 됩니다. 어려우면 1350 상담 후 도움받아 작성하세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5.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장이 주면 끝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임금체불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배정됩니다. 그다음 순서는 이래요.
- 감독관이 나와 사장을 부릅니다(출석 조사). 이때 2단계에서 모은 증거를 냅니다.
- 감독관이 “얼마를 언제까지 주라”고 사장에게 지시합니다.
- 사장이 이때 돈을 주면 → 여기서 끝!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5일 정도(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6. 4단계 — 그래도 안 주면? (나라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
사장이 조사 후에도 안 주면, 감독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라가 “이 사람이 이만큼 못 받은 게 맞다”고 인정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 간이대지급금 신청 — 회사가 안 줘도 나라(근로복지공단)가 먼저 대신 줍니다. 아래 박스 참고.
- 민사로 받아내기 — 법원에 지급명령(간단한 독촉 절차)이나 소송을 내서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이때도 132(법률구조공단)가 무료·저비용으로 도와줍니다.
💡 잠깐! ‘간이대지급금’이 뭐예요?
회사가 살아있어도 사장이 끝까지 안 주면, 나라(근로복지공단)가 밀린 돈의 일부를 먼저 대신 주는 제도예요(옛날 이름 ‘소액체당금’). 나중에 나라가 사장에게 그 돈을 받아냅니다.
- 얼마까지? — 밀린 임금 최대 700만원 + 퇴직금 최대 700만원,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
- 필요한 것? — 위의 체불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
- 언제까지 신청? — 퇴직한 다음 날부터, 확인서는 1년·확정판결은 2년 안에.
- 신청 어디에? —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
참고: 아직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도 저소득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B] 회사가 망한 경우 — ‘도산대지급금’으로 받기
사장이 도망갔거나 회사가 부도·파산해서 받을 사람도, 받을 돈도 없어 보일 때가 가장 막막하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도산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나라가 대신 줍니다.
7. 1단계 — 회사가 ‘망했다’고 인정받기
먼저 “이 회사는 사실상 망했다”는 것을 나라가 인정해 줘야 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 법원이 인정 —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노동청이 인정(‘도산등사실인정’) — 직원 300명 미만 작은 회사가 사실상 문 닫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도산 상태가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회사가 정식 파산을 안 했어도 이 길로 받을 수 있어요.
8. 2단계 — 도산대지급금 신청
도산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 얼마까지? — 나이에 따라 월 상한이 정해져 있고, 밀린 임금(최대 3개월치)+퇴직금(최대 3년치)을 합쳐 최대 약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누가? — 회사에 도산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앞뒤 일정 기간 안에 퇴직한 사람. (도산사유 발생일부터 1년 안에 퇴직한 경우 등)
- 필요한 것? — 근무·임금 증빙(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 공단·노동청이 안내해 줍니다.
💡 잠깐! 두 ‘대지급금’이 헷갈려요.
-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살아있는데 사장이 안 줄 때. 최대 1,000만원.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망했을 때. 나이별로 최대 약 2,100만원.
둘 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나라가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사장에게 받아내는’ 제도예요. 상황에 맞는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9. 보너스 — 늦게 준 벌로 ‘이자 20%’ + 사장 처벌
- 지연이자 연 20%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다음 날부터 못 받은 돈에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나중에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 형사처벌 — 임금·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범죄라서 사장은 처벌(최대 징역·벌금)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 하는(반의사불벌) 구조라, 실무에서는 “돈 주면 처벌 요청 취하”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10. ⏰ 소멸시효 —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밀린 월급·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서 아무리 억울해도 못 받아요. “언젠가 받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오래된 것부터 지금 바로 진정·신청하세요.
11. 이건 오해예요!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못 받는다?” → 아니에요. 통장 내역·카톡·동료 증언 등으로도 일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망하면 그냥 끝이다?” → 아니에요. 바로 도산대지급금이 그때 쓰라고 있는 제도예요.
- “4대보험 안 든 알바·일용직은 못 받는다?” →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 → 진정은 무료, 소송도 법률구조공단 132가 무료·저비용으로 도와줍니다.
코리의 시각 — 참지 말고, 순서대로 ‘신고’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히 시끄러워질까 봐”, “어차피 회사에 돈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 일한 대가를 받는 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고, 나라는 그 권리를 받아내라고 진정·대지급금·무료 법률지원이라는 사다리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회사가 망했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바로 그때 쓰는 도산대지급금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1350이나 132에 전화 한 통부터 해보세요.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 퇴사 후 14일 안에 월급·퇴직금 다 줘야 함. 안 주면 연 20% 이자.
- 회사 살아있음 → 증거 모아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 → 안 주면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민사.
- 회사 망함 → 도산 인정(법원 or 노동청) → 도산대지급금(나이별 최대 약 2,100만원).
-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 상담은 1350·132.
- ⚠ 3년 소멸시효 —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
공식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comwel.or.kr·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1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상한액·요건은 개인별·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기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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