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제출, 보험 청구, 관공서 신청 등으로 병원 진단서가 급하게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진단서 수수료는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종류별 상한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
- 발급처: 원칙적으로 진료를 본 병원(진단한 의사)에서만 발급합니다. 진료 기록이 없으면 진단서를 뗄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 원무과·수납 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요청. 상급종합·종합병원은 무인 키오스크나 자체 모바일 앱에서 PDF로 즉시 발급되는 곳도 많습니다.
- 대리 발급: 가족 등이 대신 받을 때는 환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병원에 확인하세요.
종류별 발급 수수료 상한액
아래는 복지부 고시 기준 상한액이며, 병원은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서류 종류 | 상한액(원) |
|---|---|
| 일반진단서 | 20,000 |
| 건강진단서 | 2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입·퇴원확인서 / 통원·진료확인서 | 각 3,000 |
※ 위 금액은 고시 상한선으로, 병원별 실제 청구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꼭 확인할 점
- 단순 통원·진료 사실만 필요하면 3,000원짜리 '진료확인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일반진단서를 굳이 뗄 필요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처(회사·보험사·법원 등)가 요구하는 진단서 종류와 기재 항목(병명·치료기간 등)을 먼저 파악해야 다시 떼는 일을 막습니다.
- 상한액을 넘겨 청구하거나 수수료를 게시하지 않는 것은 위반 사항이니,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심평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진단서는 진료 본 병원에서만 발급되며 신분증이 필요하다.
- 일반진단서 상한 2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기준 10만/15만원이 상한이다.
- 병원별 실제 금액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조회 후 방문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나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진단서는 실제로 진료·진단을 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만 발급됩니다. 진료 기록이 없는 다른 병원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상 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은 2만원입니다. 다만 병원은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므로 실제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상해진단서 비용은 왜 더 비싼가요?
상해진단서는 치료기간 판정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상한액이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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