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의 세상 이야기

'서울수도권'에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 서울은 25개 구 전부, 경기는 12곳뿐

'서울수도권'에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 서울은 25개 구 전부, 경기는 12곳뿐

이사 이야기든 집값 이야기든, 요즘 '서울수도권'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르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오가는 자리에 앉아 보면, 이 한 단어 안에 선이 두 개나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인천·경기 전역에 걸리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 12곳에만 걸리는 선입니다. 같은 수원시 안에서도 팔달구와 권선구가 다른 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선이 정확히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바꾸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이 말하는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전부 —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 곳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민등록 기준으로 이 세 지역에 약 2,610만 명, 전체 인구의 51% 안팎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국토의 12% 남짓한 면적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같은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다만 이 권역 구분은 공장 신·증설이나 대학 정원처럼 기업과 기관의 입지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개인이 집을 사거나 청약을 넣을 때 실제로 지갑을 가르는 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선입니다.

핵심은 여기 — '수도권 전체'에 걸리는 선과 '규제지역'에만 걸리는 선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는 두 층으로 쌓였습니다. 아래층은 수도권이면 어디든 걸리고, 위층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얹힙니다. 인천에 사는 분은 아래층만, 서울에 사는 분은 두 층 모두 적용받습니다.

항목수도권 전체 (서울·인천·경기)규제지역 (서울 25개 구·경기 12곳)
주담대 시가별 한도15억 이하 6억 / 15억~25억 4억 / 25억 초과 2억동일 적용
LTV종전 기준 유지70% → 40%로 축소
DSR 스트레스 금리1.5% → 3.0%3.0%
1주택자 전세대출이자상환분 DSR 반영반영
토지거래허가·실거주 의무해당 없음허가 필수, 2년 실거주 (2025.10.20 이후 계약분)
분양권 전매제한해당 없음지정일부터 적용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원칙적으로 제한

정리하면, 인천이나 경기 비규제 지역이라도 대출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는 서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LTV 40%,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은 규제지역 주소지에만 붙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2곳 — 같은 시인데 구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집값 흐름이 뚜렷했던 곳만 골라 12곳이 지정됐습니다. 시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로 끊긴 곳이 있어서, 같은 시청 관할인데도 규제가 갈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시규제지역에 포함같은 시에서 빠진 곳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권선구
안양시동안구만안구
용인시수지구처인구·기흥구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없음 (전역 지정)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전역—
인천광역시없음전역이 비규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실거주 의무가 있고 없고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실 때 시 이름이 아니라 구 이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5억과 25억에서 한도가 꺾입니다 —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대출은 시가별 한도와 LTV 중 더 작은 금액이 실제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집값 구간에 따라 무엇이 먼저 걸리는지가 뒤바뀝니다.

주택 시가시가별 한도규제지역 LTV 40% 산식실제로 걸리는 쪽
12억6억4억 8천만 원LTV (4억 8천)
20억4억8억한도 (4억)
30억2억12억한도 (2억)

15억 이하 구간에서는 LTV가 먼저 발목을 잡고, 15억을 넘어서면 시가별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DSR이 한 번 더 깎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오르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계산상 인정되는 원리금 상환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규제라고 마음 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규제 지역이라는 표현이 주는 안도감보다 실제 여유는 작습니다.

첫째, 시가별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 3.0%는 인천이든 경기 비규제든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들어가면서, 전세를 끼고 움직이는 계획의 여력도 함께 줄었습니다. 셋째, 규제지역 지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지금 비규제인 곳이 반년 뒤에도 비규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실거주 목적으로 1~2년 안에 한 채를 정해 들어갈 분께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이면 실거주 의무가 어차피 계획과 어긋나지 않고, 비규제라면 전매·실거주 부담 없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방식이나 단기 전매를 전제로 한 접근에는 맞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그 전제를 그대로 무너뜨리고, 비규제라도 대출 한도가 자금 계획을 먼저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소가 어느 선 안인지 확인하는 순서

순서는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해당 시·군·구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 이름이 아니라 구 이름까지 봐야 합니다. 둘째, 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조회합니다. 허가구역이면 계약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가 따라붙습니다. 셋째,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청약홈에서 해당 단지 공고문의 거주기간 요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해당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이 다르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최종 기준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대책 시행 전에 이미 매매·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계약일과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출 한도, 청약 요건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이나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청약홈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천도 규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인천광역시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인천은 수도권이므로 주담대 시가별 한도(15억 이하 6억,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와 DSR 스트레스 금리 3.0%는 서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LTV 40% 축소,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 분양권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수원시나 안양시는 시 전체가 규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구 단위로 끊깁니다. 수원시는 영통구·장안구·팔달구만 포함되고 권선구는 빠져 있습니다. 안양시는 동안구만 포함되고 만안구는 빠져 있습니다. 용인시는 수지구만 해당되며 처인구·기흥구는 제외됩니다. 반면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 구 전부가, 과천·광명·의왕·하남은 시 전역이 지정됐습니다. 매물 검토 시 시 이름이 아니라 구 이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15억 이하 주택이면 무조건 6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억은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대출액은 시가별 한도·LTV·DSR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의 12억 주택이라면 한도는 6억이지만 LTV 40%가 적용돼 4억 8천만 원이 먼저 걸립니다. 여기에 DSR이 한 번 더 적용되고,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올라 계산상 인정되는 상환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승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기존 부채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산출해야 합니다.

Q.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시행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허가구역 발효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분양권 보유자는 전매가 1회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계약일과 대출 접수일을 근거로 금융기관 및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Q. 규제지역 지정은 언제 바뀌나요?
정해진 주기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할 때마다 지정하거나 해제합니다.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비규제인 곳이 추후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면 해제되기도 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 공고를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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