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의 세상 이야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방법 (2026) — 서류 떼는 법·법원 접수·복권까지 누구나 따라하는 쉬운 가이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방법 (2026) — 서류 떼는 법·법원 접수·복권까지 누구나 따라하는 쉬운 가이드

빚이 너무 많아 밤에 잠도 안 오시나요? 그럴 때 나라가 도와주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안내해 드릴게요.

1. 두 가지 길, 아주 쉽게

  • 개인회생 — 매달 들어오는 돈(월급·연금 등)이 있는 사람이, 빚을 3년 동안 조금씩만 갚고 나머지는 없애 주는 길입니다. 집이나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파산 — 벌이가 거의 없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남은 재산만 정리하고 빚을 전부 없애 주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 “벌이가 있으면 회생, 벌이가 없으면 파산”이에요.

2. 나는 어느 쪽일까? (10초 자가진단)

  •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다 → 개인회생 쪽을 보세요.
  • 수입도 재산도 거의 없다 → 개인파산 쪽을 보세요.

이제 각각 ‘따라 하기’로 들어갈게요.

[A] 개인회생 따라 하기

3. 개인회생, 누가 되나요?

  • 월급·사업소득·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해요(가장 중요).
  • 빚이 너무 많아 갚기 힘든 상태일 것. (한도: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 여기서 담보는 집 같은 재산을 잡히고 빌린 빚, 무담보는 잡힌 것 없이 그냥 빌린 빚이에요.)

4. 준비물(서류)과 ‘어디서 떼는지’ — 개인회생

서류가 제일 막막하죠. 아래 3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예요. 이건 법원 양식에 내가 직접 적는 것입니다.

  1. 채권자목록 —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빠짐없이 적는 표.
  2. 재산목록 — 내가 가진 것(집·차·전세보증금·예금·보험 등)을 적는 표.
  3. 수입·지출 목록 — 매달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적는 표.

그리고 변제계획안(‘앞으로 3년간 이렇게 갚겠습니다’ 계획서)을 함께 냅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는데, 보통 신청할 때 같이 냅니다.

참고: 개인회생은 제출할 때 신청서 부본 1부 + (채권자 수 + 2)부의 채권자목록 부본도 함께 냅니다.

💡 잠깐! ‘부본’과 ‘채권자 수 + 2’가 뭐예요?

부본(副本)은 ‘원본과 똑같이 만든 복사본’을 말해요. 왜 복사본을 여러 부 내냐면 — 법원이 그 서류를 채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이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전달(송달)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요:

  • 채권자에게 보낼 복사본 → 채권자 수만큼
  • 법원 보관용·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사건을 살피는 사람)용 → 2부
  • 합쳐서 ‘채권자 수 + 2부’. 예를 들어 채권자가 5곳이면 5 + 2 = 7부를 냅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은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부본 2부만 내면 됩니다.

이 표들을 뒷받침할 증거 서류도 떼야 해요. 무엇을 어디서 떼는지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어디서 떼나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정부24 (gov.kr, 인터넷 무료)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납세증명홈택스 (hometax.go.kr)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국민연금공단 (1355)
부동산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통장 거래내역, 부채증명서거래 은행·각 금융기관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다니는 회사

⚠ 팁: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너무 미리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5.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요? — 개인회생

  • 어느 법원? —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지)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서울에 산다면 ‘서울회생법원’ 한 곳에만 냅니다.
  • 어떻게? — ① 집에서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해 서류를 올려 접수. ② 직접: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혼자 어렵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세요. 서류 작성부터 끝까지 무료·저비용으로 도와줍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 비용도 지원돼요.

6. 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 개인회생

  1. 금지·중지명령 — 신청과 함께 요청하면, 빚 독촉·압류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어요(숨통이 트입니다).
  2. 개시결정 — 법원이 “시작합니다” 하고 도와주기 시작.
  3.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3년간 이렇게 갚으세요”를 확정. 여기까지 보통 4~10개월.
  4. 3년간 갚기 — 정해진 금액을 매달 성실히 납입(최대 5년).
  5. 면책 — 다 갚으면 법원이 남은 빚을 없애 줍니다. 끝!

[B] 개인파산 따라 하기

7. 개인파산, 누가 되나요?

수입·재산이 거의 없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8. 준비물(서류)과 ‘어디서 떼는지’ — 개인파산

내가 직접 적는 서류:

  1. 파산·면책 신청서 + 진술서 — 왜 빚을 못 갚게 됐는지 사정을 쓰는 진술서가 핵심.
  2. 채권자목록 — 빚진 곳·금액. 낼 때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의 부본(복사본) 2부도 함께 냅니다(개인파산은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2부).
  3. 재산목록 — 가진 재산 전부.

떼어 와야 하는 증거 서류(발급처는 위 [A] 표와 같아요):

  • 신분증, 인감증명서(최근 2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주민센터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
  • 재산 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보험 해약환급금 조회·통장 1년치)
  • 부채증명서(각 금융기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거 5년, 모든 세목)

9.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요? — 개인파산

회생과 똑같습니다. 내 주소지 담당 지방법원 본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혼자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132).

10. 낸 다음에는 무슨 일이? — 개인파산

  1. 파산선고 — 법원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이걸 ‘동시폐지’라고 해요 — 팔 재산이 없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리를 끝내는 것).
  2. 면책 — 도박·낭비·재산 숨기기 같은 안 되는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남은 빚을 전부 없애 줍니다.

⚠ 단, 세금·벌금,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끼친 손해 배상 등 일부는 없어지지 않아요(비면책채권).

11. 다 끝나면 신용은 언제 돌아오나요? (복권·신용회복)

  • 복권(자격 회복) —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업·자격에 제한이 생기는데, 면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당연복권). 따로 신청 안 해도 돼요.
  • 신용 회복 — 면책 후 그동안의 연체 기록이 지워지면서 신용점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연체를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요. 회생·파산 기록 관리기간이 지나면 대출·카드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 더 빠른 회복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 상담도 함께 받아 보세요.

12. 이건 오해예요!

  • “평생 신용불량자가 된다?” → 아니에요. 면책·복권 후 회복됩니다.
  • “회사에서 잘린다?” → 회생·파산이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 보증을 안 섰다면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 재신청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코리의 시각 — 재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생’·‘파산’이라는 말에 죄책감부터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 이건 빚을 떼먹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나라가 만든 ‘법의 사다리’입니다. 연체를 오래 방치하면 이자·독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감당이 안 되면 숨지 말고 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정확한 진단만 받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눈에 정리

  • 수입이 있으면 회생(3년 조금씩 갚고 면제), 수입이 없으면 파산(정리 후 전액 면제).
  • 핵심 서류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회생) / 신청서·진술서·채권자목록(파산). 증빙은 정부24·홈택스·등기소·은행에서.
  • 접수는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서울=서울회생법원)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인터넷 또는 방문.
  • 혼자 힘들면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도움. 끝나면 복권·신용회복으로 다시 시작.

참고: 서울회생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정부24(gov.kr),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132),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1600-550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별 요건·금액·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기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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