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를 새로 시작한 분들에게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 어디가 제일 낫냐"는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진짜 궁금한 건 사이트 순위가 아니더군요. "이거 썼다가 나중에 연락 오는 거 아니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트를 줄 세우는 대신, 각 사이트가 라이선스 원문에 적어 둔 금지 조항을 세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스플래시는 2개, 픽사베이는 6개입니다. 같은 "무료"인데 이 3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따라가 보면, 무료 이미지의 진짜 경계선이 보입니다.
금지 조항 2개와 6개 — "무료"는 저작권 한 겹만 무료입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여러분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진 저작권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에는 권리가 여러 겹 얹혀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의 초상권, 화면 구석에 걸린 브랜드 로고의 상표권, 특정 건물이나 작품의 재산권은 사진가의 것이 아니므로 사이트가 대신 풀어 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가장 짧게 쓴 곳이 언스플래시입니다. 라이선스 본문의 제한은 "상당한 수정 없이 이미지를 판매할 수 없다", "언스플래시와 유사하거나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모을 수 없다" 두 줄뿐입니다. 대신 별도 도움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 나온 사진을 광고·제품 포장·추천에 쓰려면 모델 릴리스(초상권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건 사진가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조항이 짧은 만큼 판단은 이용자 몫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픽사베이는 여섯 가지를 본문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콘텐츠에 알아볼 수 있는 상표, 로고,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카페 내부 사진에 프랜차이즈 간판이 걸려 있거나, 책상 위 노트북에 제조사 마크가 보이는 사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펙셀스도 다섯 가지를 적어 두었고, 그중 "사진 속 인물이나 브랜드가 내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 것"이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5대 사이트 조건표 — 출처표시·상업이용·판매 가능 여부
| 사이트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 원본 그대로 판매 | 로고 찍힌 사진의 상업 이용 | 명시된 금지 항목 |
|---|---|---|---|---|---|
| 언스플래시(Unsplash) | 불필요 | 가능 | 상당한 수정 없이는 불가 | 별도 확인 필요 | 2개 |
| 펙셀스(Pexels) | 불필요 | 가능 | 불가 | 추천 암시 금지 | 5개 |
| 픽사베이(Pixabay) | 불필요 | 가능 | 단독 배포·판매 불가 | 불가(본문 명시) | 6개 |
| 프리픽(Freepik) 무료 | 필수 | 가능 | 불가 | 별도 확인 필요 | 크레딧 조건 포함 |
| 공공누리·공유마당 | 필수(제0유형 제외) | 유형에 따라 갈림 | 유형에 따라 갈림 | 별도 확인 필요 | 유형 6종 |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은 프리픽 무료 이용의 "출처표시 필수"입니다. 해외 무료 사이트 대부분이 크레딧을 면제해 주는 것과 달리, 프리픽은 무료로 받은 소재에 "Designed by Freepik" 같은 표기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빼려면 유료 구독으로 올라가야 하니, 공짜로 보이는 소재에 붙은 숨은 조건인 셈입니다.
갈림길은 사이트가 아니라 쓰임새입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이라도 블로그 본문에 넣을 때와 굿즈에 인쇄해 팔 때는 통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았나"보다 "어디에 쓰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쓰임새 | 언스플래시 | 펙셀스 | 픽사베이 | 공공누리 제1유형 |
|---|---|---|---|---|
| 블로그 글 속 삽화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출처표시) |
| 유튜브 썸네일(편집 후)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출처표시) |
| 인물 나온 제품 광고 | 4곳 모두 모델 릴리스 확인 필요 | |||
| 티셔츠·머그컵 인쇄 판매 | 수정 필수 | 수정 필수 | 새 디자인에 결합해야 가능 | 유형 확인 필요 |
| 사진 자체를 스톡으로 재판매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 회사 로고·상표로 등록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정리하면 위 두 줄(블로그 삽화, 썸네일)까지는 어느 사이트를 써도 거의 걸릴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사람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광고·제품에 쓰는 순간 저작권 밖의 권리가 등장하고, 그건 무료 사이트가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인물이 필요한 광고라면 처음부터 모델 릴리스를 보증하는 유료 스톡을 쓰거나, 얼굴이 특정되지 않는 컷을 고르는 쪽이 깔끔합니다.
공공누리는 유형 번호부터 보세요 — 0·1·3은 되고 2·4는 멈춥니다
국내 자료를 찾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가 든든합니다. 다만 공공누리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유형 6종이고, 이미지마다 붙은 번호가 다릅니다.
제0유형은 출처표시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쓰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제1유형은 출처만 밝히면 상업 이용과 변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3유형은 상업 이용은 되지만 원본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입니다. 애드센스를 붙인 블로그나 수익 창출 중인 유튜브 채널은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이 두 유형은 피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적용하는 AI유형이 별도로 있어, 기존 유형과 함께 표시됩니다.
공유마당에는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과 기증저작물, 무료 글꼴, 국악·효과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찾기 어려운 한국적인 소재를 구할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께는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경우 — 블로그 글의 삽화, 사내 문서, 발표 자료, 편집을 거친 썸네일처럼 사진이 주인공이 아닌 자리입니다. 출처표시가 필요 없는 사이트를 고르면 관리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 — 첫째, 인물 모델이 핵심인 광고·패키지입니다. 둘째, 사진 자체를 상품으로 파는 일입니다. 포스터·액자·스톡 재판매는 네 곳 모두 막아 두었습니다. 셋째, 브랜드 정체성이 걸린 로고와 상표입니다. 전용 사용권을 얻을 수 없으니 같은 이미지를 다른 회사도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많이 쓰이는 이미지라 경쟁 블로그와 사진이 겹치는 일이 흔합니다. 색 보정, 크롭, 텍스트 배치로 한 번 손을 대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팁 하나. 픽사베이 라이선스는 한번 부여되면 철회되지 않는(irrevocable) 권리라고 본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진이 사이트에서 내려가면 출처를 되짚기 어려워지니, 다운로드한 날짜·이미지 주소·라이선스 페이지를 함께 캡처해 보관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겨도 한 번에 끝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 조건과 공공누리 유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주소는 해당 기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입니다. 본 블로그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 절차를 안내할 뿐 신청·조회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처를 안 쓰면 문제가 되나요?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언스플래시·펙셀스·픽사베이는 출처표시가 의무가 아니며 감사 표시 정도로 권장합니다. 반면 프리픽의 무료 이용은 'Designed by Freepik' 같은 크레딧 표기가 조건이고, 공공누리는 제0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출처표시를 요구합니다. 즉 해외 3사는 생략 가능, 프리픽 무료와 공공누리는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Q. 유튜브 썸네일이나 애드센스 블로그에 써도 되나요?
언스플래시·펙셀스·픽사베이는 모두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므로 수익 창출 채널이나 애드센스 블로그에 써도 됩니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이 내 채널이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배치하면 안 되고, 픽사베이는 브랜드 로고가 알아볼 정도로 찍힌 사진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간판·제품 마크가 보이는 컷은 피하세요. 공공누리는 제2·4유형이 상업적 이용 금지이므로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료 사이트 사진으로 티셔츠나 머그컵을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그대로' 인쇄해 파는 것은 네 곳 모두 금지합니다. 펙셀스는 수정 없이 포스터·프린트·물리적 상품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명시했고, 픽사베이는 콘텐츠를 단독으로 판매·배포할 수 없으며 굿즈에 쓰려면 새 디자인에 결합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언스플래시도 상당한 수정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직접 그린 요소나 문구를 더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Q. 인물 사진을 광고에 쓰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모델 릴리스, 즉 촬영된 사람의 초상 사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무료 사이트가 주는 것은 사진가의 저작권 이용허락일 뿐, 사진에 찍힌 사람의 권리까지 대신 풀어 주지는 못합니다. 언스플래시는 도움말에서 모델 릴리스 여부를 사진가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배경에 스쳐 지나간 사람도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되므로, 광고·패키지처럼 위험이 큰 용도라면 모델 릴리스를 보증하는 유료 스톡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AI 이미지 생성이나 AI 학습에 써도 되나요?
사이트별 약관이 계속 바뀌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적용하는 'AI유형'을 별도로 두고 기존 유형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표시가 붙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이용 시점의 라이선스 페이지와 이용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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