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적금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숫자가 생각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창구에서 연 4% 적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넣기로 했는데, 계산기가 알려준 세후 이자가 48만원이 아니라 22만원이었다는 겁니다. 계산기가 잘못 센 것이 아니라, 적금 이자는 원래 그렇게 붙습니다. 이 글은 그 절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먼저 숫자로 보여 드리고, 이어서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를 어떤 기준으로 나란히 놓아야 하는지까지 가겠습니다.
연 4% 적금의 이자가 26만원인 이유 —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다릅니다
적금은 목돈을 처음에 한 번 맡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달 한 번씩 돈이 들어가고, 회차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1회차는 12개월을 굴리지만 마지막 12회차는 딱 1개월만 굴립니다. 그래서 만기일시지급 단리 적금의 세전 이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n) ÷ 12
n이 12면 1부터 12까지의 합이 78이고, 78을 12로 나누면 6.5입니다. 12번을 넣었지만 결과는 월 납입액을 6.5개월분 굴린 것과 같습니다. 월 100만원·연 4%라면 100만원 × 4% × 6.5 = 26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40,040원이 빠지고 세후 219,960원이 남습니다. 납입원금 1,2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재면 세전 2.17%, 세후 1.83%입니다. 표시금리 4%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금리별로 세워 본 실수령액 — 월 100만원·12개월 기준
| 표시 연이율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15.4%) | 세후 이자 | 원금 대비 세후 |
|---|---|---|---|---|
| 3.0% | 195,000원 | 30,030원 | 164,970원 | 1.37% |
| 4.0% | 260,000원 | 40,040원 | 219,960원 | 1.83% |
| 5.0% | 325,000원 | 50,050원 | 274,950원 | 2.29% |
| 6.0% | 390,000원 | 60,060원 | 329,940원 | 2.75% |
| 10.0%(특판) | 650,000원 | 100,100원 | 549,900원 | 4.58% |
납입원금은 다섯 경우 모두 1,200만원입니다. 연 10% 특판이라 해도 1년 뒤 손에 쥐는 것은 55만원, 원금 대비 4.58%입니다. 특판 적금의 월 납입 상한이 대개 20만~50만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금리 숫자보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이자 총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기간을 늘려도 절반은 절반 — 24·36·60개월 계산
기간이 길면 실효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지만, 단리 적금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월 30만원·연 4%로 세워 보겠습니다.
| 기간 | 납입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세후 연 환산 |
|---|---|---|---|---|
| 12개월 | 360만원 | 78,000원 | 65,988원 | 1.83% |
| 24개월 | 720만원 | 300,000원 | 253,800원 | 1.76% |
| 36개월 | 1,080만원 | 666,000원 | 563,436원 | 1.74% |
| 60개월 | 1,800만원 | 1,830,000원 | 1,547,580원 | 1.72% |
이자 총액은 커지지만 연 단위로 환산한 수익률은 1.8%에서 1.7%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표시금리에 곱해지는 값이 (n+1)÷2n이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0.5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단리 적금은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표시금리의 절반 부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적금 4%와 예금 3%를 나란히 놓는 기준 — 적금은 예금의 약 1.85배
여기가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 전액이 처음부터 만기까지 굴러가므로 표시금리가 그대로 실효금리입니다. 반면 1년 적금은 0.54배만 실현됩니다. 두 상품이 같은 이자를 주려면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약 1.85배여야 합니다. 연 3% 예금과 맞먹는 1년 적금 금리는 약 5.5%입니다.
| 같은 1,200만원, 1년 | 조건 | 세후 이자 |
|---|---|---|
| 적금 연 4.0% | 월 100만원 12회 납입 | 219,960원 |
| 파킹·CMA 연 2.5% | 월 100만원씩 쌓아둠 | 약 137,000원 |
| 정기예금 연 3.0% | 1,200만원이 처음부터 있음 | 304,560원 |
세 번째 줄은 조건이 다릅니다. 시작할 때 이미 목돈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매달 100만원이 새로 생기는 사람에게는 적금이 파킹통장보다 8만원가량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1,200만원을 들고 있는데 적금에 월 100만원씩 나눠 넣는 방식은 남은 돈이 놀게 되어 손해입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이나 분할 예치가 먼저입니다.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는 세 가지 — 우대금리·중도해지이율·납입일
첫째, 표시된 최고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한 칸이라도 놓치면 적용금리가 내려가고, 위 표의 세후 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가입 전에 기본금리만으로 계산기를 한 번 더 돌려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중도해지이율입니다.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이는 경과기간에 따라 약정금리의 30~90% 수준으로 차등됩니다. 가입 후 몇 달 안에 해지하면 사실상 이자가 남지 않습니다. 12개월 적금은 12개월 동안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만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은행 전산은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이자를 셉니다. 납입일이 매달 1일인지 25일인지, 자유적립식이라 납입액이 들쭉날쭉한지에 따라 계산기 결과와 통장 숫자가 수백~수천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데는 계산기가 충분하고, 마지막 원 단위는 상품 약관이 정합니다.
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께는 맞지 않습니다
적금이 잘 맞는 쪽은 목돈이 없고 매달 현금흐름이 일정한 분, 돈이 통장에 있으면 쓰게 되어 강제성이 필요한 분, 1~3년 안에 쓸 목적자금(학비·결혼자금 등)을 원금 손실 없이 모으려는 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나 청년 지원 상품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15.4%가 빠지지 않으니 위 표의 세후 이자가 세전 이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잘 맞지 않는 쪽은 이미 목돈이 있는 분, 6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넣으려는 분, 그리고 표시금리만 보고 예금과 비교하는 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액 예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 은행 수치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리·세율·상품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와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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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 4% 적금에 월 100만원씩 1년 넣으면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만기일시지급 단리 상품이라면 세전 260,000원, 이자소득세 15.4%(40,040원)를 뗀 세후 219,960원입니다. 원금 1,200만원을 합쳐 만기 수령액은 12,219,960원입니다. 납입원금 대비로 환산하면 세후 1.83%입니다. 실제 은행은 일수로 계산하므로 납입일에 따라 수백~수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데 왜 예금이 더 유리하다고 하나요?
예금은 목돈 전액이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굴러가지만, 적금은 마지막 회차가 한 달만 굴러갑니다. 1년 적금은 표시금리의 약 0.54배만 실현되므로, 같은 이자를 받으려면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약 1.85배여야 합니다. 연 3% 예금과 맞먹는 1년 적금은 약 5.5%입니다. 단, 이 비교는 목돈이 이미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Q. 적금 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리면 수익률이 올라가나요?
이자 총액은 늘지만 연 단위 수익률은 오르지 않습니다. 월 30만원·연 4% 단리로 계산하면 세후 연 환산 수익률이 12개월 1.83%, 36개월 1.74%, 60개월 1.72%로 오히려 조금씩 내려갑니다. 장기 적금의 목적은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Q.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얼마나 잃나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경과기간에 따라 약정금리의 30~90% 수준으로 차등됩니다. 가입 후 몇 달 안에 깨면 사실상 이자가 거의 남지 않고, 우대금리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정확한 구간별 이율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해당 은행 금리 공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이자소득세 15.4%를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한도 내 가입,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신규 가입 가능 여부와 자격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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