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의 세상 이야기

한국 무료 이미지 사이트 — 공공누리 네 유형 중 '상업적 이용 + 변형'이 둘 다 되는 건 제1유형 하나입니다

한국 무료 이미지 사이트 — 공공누리 네 유형 중 '상업적 이용 + 변형'이 둘 다 되는 건 제1유형 하나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께 "한국 무료 이미지 사이트 어디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부쩍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궁금해하시는 건 '어디가 공짜냐'인데,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한국 공공 사이트의 이용 조건은 공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①출처를 표시했는가 ②상업적으로 쓰는가 ③고쳐서 쓰는가, 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오늘은 그 세 갈래가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공누리 네 유형 중 '상업적 이용'과 '변형'이 둘 다 열려 있는 건 제1유형 하나뿐입니다.

핵심은 여기 — 네 유형 중 둘 다 통과하는 건 제1유형 하나

한국의 공공 이미지에는 거의 예외 없이 '공공누리' 표시가 붙습니다. 숫자 1부터 4까지가 적힌 네모 표시인데, 이 숫자 하나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전부 결정합니다.

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변형·2차 저작물
제1유형필수가능가능
제2유형필수금지가능
제3유형필수가능금지
제4유형필수금지금지

표를 보시면 상업적 이용이 되는 건 1·3유형, 변형이 되는 건 1·2유형입니다. 둘이 겹치는 칸은 제1유형 하나입니다. 애드센스를 단 블로그나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2·4유형은 쓸 수 없고, 이미지를 잘라내고 글자를 얹는 작업은 '변형'이라서 3·4유형에서 막힙니다. 가장 흔한 쓰임새인 '상업 + 편집'을 한 번에 통과하는 건 네 유형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받으면 제1유형이 많은가 — 한국 사이트 네 곳

조건을 알았으면 다음 질문은 "1유형이 많은 곳이 어디냐"입니다. 운영 기관별로 성격이 꽤 다릅니다.

사이트운영 기관규모·성격라이선스
공유마당한국저작권위원회약 725만 건(위원회 발표 기준), 2024년 활용 기관 1,194곳만료·기증·자유이용허락 저작물 혼재
포토코리아한국관광공사관광사진 약 10만 장공공누리 제1유형
e뮤지엄국립중앙박물관전국 박물관 소장품 통합 검색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중앙·지방 기관 개방물 통합제1~4유형 혼재

용도가 분명할 때는 전문 사이트가 훨씬 빠릅니다. 여행·지역 소재는 포토코리아, 유물과 전통 문양은 e뮤지엄이 대부분 제1유형으로 열려 있어 조건 확인에 시간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유마당은 양이 가장 많지만 만료 저작물과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이 섞여 있어 작품 하나하나의 표시를 보셔야 합니다.

저작권이 풀려도 남는 두 가지 — 사진 속 사람과 로고

제1유형이고 출처도 적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누리나 CC 라이선스가 정리해 주는 건 '저작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사람이 있으면 초상권, 간판·제품·로고가 보이면 상표권이 따로 남습니다.

해외 사이트도 같은 구조입니다. 언스플래시는 공식 안내에서 식별 가능한 사람이 들어 있으면 특정 방식으로 쓰기 전에 그 사람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브랜드가 묘사돼 있으면 해당 브랜드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픽사베이도 라이선스 요약에서 상표·로고가 들어간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 그리고 원본 그대로를 상품에 인쇄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자 권리를 확인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점도 두 곳이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준 하나를 미리 두면 편합니다. 광고나 판매용 상품에 쓸 이미지는 사람 얼굴과 로고가 없는 컷으로 고르는 겁니다. 풍경·사물·배경 사진은 이 두 가지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출처는 한 줄로 끝납니다 — 만료 저작물에도 이름은 남습니다

출처 표시가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형식은 간단합니다. 포토코리아는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촬영자」 형태로 적도록 안내하고 있고, 공공누리 저작물은 「출처: 기관명, 공공누리 제1유형」 정도면 됩니다. 이미지 바로 아래에 적어도 되고, 글 맨 끝에 한 줄로 모아 적어도 괜찮습니다.

덜 알려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해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저작자의 성명을 밝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중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그림이나 근대 문학 작품을 쓸 때도 작가 이름을 함께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께는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경우는 풍경·문화유산·전통 소재·여행지 사진이 필요한 분입니다. 포토코리아와 e뮤지엄의 품질은 유료 스톡과 견줄 만하고, 한국적 소재는 오히려 더 깊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자료를 만드는 분께도 출처 한 줄로 정리되니 부담이 적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가족, 사무실처럼 '사람이 주인공'인 라이프스타일 컷이 필요하다면 한국 공공 사이트의 선택지는 얇습니다. 초상권 문제 때문에 애초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공유마당처럼 여러 출처를 모아 둔 곳은 저작물마다 조건이 달라서, 725만 건을 한 가지 규칙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도 비상업 조건이 붙은 것이 섞여 있어 내려받을 때마다 그 작품의 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쓰려는 분께는 이 확인 과정이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재배포 제한도 있습니다. 포토코리아는 내려받은 본인 외 제3자에게 사진을 다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받은 이미지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각 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라이선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각 기관·기업 공식 주소
🔗공유마당 무료 저작물 검색gongu.copyright.or.kr›🔗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찾기kogl.or.kr›🔗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사진 받기phoko.visitkorea.or.kr›

위 주소는 해당 기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입니다. 본 블로그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 절차를 안내할 뿐 신청·조회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누리 제1유형이면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애드센스 블로그에도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하고 변형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제2·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광고가 붙은 블로그와 판매 페이지는 상업적 이용으로 봅니다. 또 제3·4유형은 이미지를 자르거나 글자를 얹는 변형이 금지되니, 편집이 필요하면 반드시 제1유형인지 확인하세요.

Q. 출처 표시는 정확히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출처: 기관명, 공공누리 제1유형」 형태로 적고,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는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촬영자」로 적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미지 바로 아래나 글 맨 끝 어디든 괜찮습니다. 사이트별로 요구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내려받는 페이지의 안내를 그대로 따라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공유마당에 있는 이미지는 전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유마당은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 저작물, 권리자가 기증한 저작물, 자유이용허락(CC) 저작물, 공공저작물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곳이라 저작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CC 라이선스 중 NC가 붙은 것은 비상업 이용만 가능하고, ND가 붙은 것은 변형이 금지됩니다. 내려받기 전에 해당 작품 페이지의 라이선스 표시를 확인하세요.

Q. 제1유형 사진인데 사람 얼굴이 나옵니다. 광고에 써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초상권은 별개입니다. 공공누리나 CC 라이선스가 해결해 주는 것은 저작권 하나이고,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 간판·제품의 상표권은 따로 남습니다. 언스플래시와 픽사베이도 공식 안내에서 식별 가능한 인물이나 브랜드가 담긴 사진은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고 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고·상품용이라면 얼굴과 로고가 없는 컷을 고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Q. 무료 이미지를 AI 이미지 생성이나 학습용 데이터로 써도 되나요?
사이트별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픽사베이 라이선스 요약에는 AI 관련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이용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공공누리 저작물은 유형별 조건(상업적 이용·변형 허용 여부)이 먼저 적용됩니다. 상업 서비스에 쓸 목적이라면 각 사이트의 최신 약관에서 AI 활용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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